전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다음 계약 때 월세 전환을 요구합니다. 계약연장요구권 사용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기존 계약일 까지는 전세로 하고 계약 연장하고 싶으면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2억 전액 대출 없는 상태이구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기존 전세보증금 대출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고정비가 생기는 거라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경우 계약연장요구권 사용하게 되면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최대 5% 적용한 금액만 보증금으로 연장 하면 될까요?
주변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집주인이 탐탁치 않아 할 거 같은데
그렇다면 보증금 2억을 월세 전환 한다면 월세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법적으로 한도 적용해서요)
또 연장시에 다시 계약서 써야 하는지 써야 한다면 부동산에서 써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에서 월세 전환부분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거절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어렵기에 만기퇴거를 하여야 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이를 거절하여도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할수 없어 결국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월세전환을 원치 않을 경우 거절하시면 됩니다. 인상에 대한 부분은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로 제한이 되기 떄문에 현 보증금 2억의 5%인 2.1억에 재계약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당연히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유리하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전월세신고및 확정일자부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전월세신고만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기에 별도 확정일자 재부여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2억을 그대로 한채 인상분 1천만원을 월세로전환할 경우 반전세가 되게 되고, 전환률 4.5%을 기준으로 월 3만7천원정도가 월세전환될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2억 / 37000원정도가 5% 이내 인상에 따른 전환기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하면 세입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갱신 시 보증금을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증금 2억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정도의 인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