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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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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개월 전 작성 됨
Q.
모텔품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미분양세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한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해당 모텔 건물주와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개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모텔이 보이는 조망권이나 모텔을 둘러싸고있는 아파트를 모품아라고 해서 가치가 낮게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러한 개발은 피하는게 맞으나, 개발과정에서 해당 건물측에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에 따른 손실부분도 발생하기에 해당 건물을 제외하고 개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2개월 전 작성 됨
Q.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무순위 줍줍 청약 조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산위브 트레지움 무순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1세대 재공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9타입 10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무순위 매물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1세대에 속하므로 신청가능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예비신혼부부도 주택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가능할 경우 무주택자라면 청약가능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주택을 1채보유하고 있더라도 자녀명의의 주택소유가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청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보입니다.
부동산
2개월 전 작성 됨
Q.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세대주 청약당첨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1세대 2주택이 되기 떄문에 취득세등이 중과세될수 있습니다. 질문처음에 말씀하셨던 만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소유시 청약에서는무주택자인 본인은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하지만 취득세에서는 1세대로 묶여 다주택자로써 세율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8가지 중 만 60세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신청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2개월 전 작성 됨
Q.
현재 전세 사는중일때 다른집 매매 계약금 부족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거주중인 전세주택에서 퇴거를 위해 보증금중 일부인 10%을 먼저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할한 다른 주택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만기해지가 합의된 상태에서라면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10%을 미리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은 해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게 된다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경우 무조건 10%는 아니며,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부동산
2개월 전 작성 됨
Q.
중개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이고 1000/70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로써 중개보수율은 0.9%가 적용되고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1000 / 70 으로 환산보증금이 8000만원이고 해당 금액이 거래금액이 되어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0.9%가 적용 72만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4%로 32만원이 중개보수로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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