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무순위 줍줍 청약 조건 질문 드려요?
6월 23일에 있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무순위 줍줍 청약 조건에 궁굼 한게 있어서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한지요??
혼인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부모님과 한께 거주중인데 부모님이 유주택자에요, 그러면 저는 청약조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이 안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로서 미래 시점에는 자격이 될 수 있어도,현재 기준,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유주택자 포함이라면, 무순위 청약 자격은 아직 없습니다
세대 분리나 예비신혼부부 자격 확보 후에 도전해 보시면 더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산위브 트레지움 무순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1세대 재공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9타입 10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무순위 매물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1세대에 속하므로 신청가능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예비신혼부부도 주택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가능할 경우 무주택자라면 청약가능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주택을 1채보유하고 있더라도 자녀명의의 주택소유가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청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무순위 줍줍의 경우 혼인한지 7년이내 부부만 가능하고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외입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전원 무주택이어야 가능하고 만일에 주택명의자가 60세 이상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예외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특공은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하지만 민영주택 무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혼인 예정이지만 부모님 집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