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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배부른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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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사는중일때 다른집 매매 계약금 부족할때 질문이요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집을 내놓은 상태고 종종 사람들이 집 보러 오기도 해요.

저희도 여기 전세를 끝으로 매매를 알아보는중인데요, 다만 거의 전재산+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있어서 매매 계약할 집의 계약금이 일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여기 전세집을 구입하고 저희도 나갈거라면 새 집주인이 현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 중 일부를 저희 전세금에서 미리 차감하여 먼저 줄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가족 지인 등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아서요 ㅜㅜ 안된다면 계약금을 무조건 10%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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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일부 좋은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원활한 이사를 위해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내어주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에 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면 개인 신용대출 등으로 계약금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거주중인 전세주택에서 퇴거를 위해 보증금중 일부인 10%을 먼저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할한 다른 주택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만기해지가 합의된 상태에서라면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10%을 미리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은 해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게 된다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경우 무조건 10%는 아니며,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 다음 세입자가 지금 주인과 전세 계약시 받은 계약금을 현재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는것은 임대인의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정도 보편화 되어 있는 관례 입니다.

    특히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큰 전세는 더 잘 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돌려주는 주인에게 강제로 먼저 돌려주게 할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주인의 선의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시 계약금 또한 무조건 10%를 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협의에 따라 10%보다 적게도 하거나 많게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는 건 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매수자가 생기면 그 계약금 일부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매 계약금은 10%가 꼭 아니어도 되고매도인과 조정 가능하니 유동성 확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3자 협의 구조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새 집주인이 현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때 그 중 일부를 저희 전세금으로 미리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2. 계약금은 무조건 10%가 아니여도 괜찮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 정도로 측정을 하고 향후 계약이 해지가 될 경우 위약금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새로운 매수인이 그 집에 실거주로 할 경우는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계약금 받는 것으로 줄 수 있는지 물어볼수는 있지만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전세계약을 해지를 하고 전세보증금 확보를 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깔끔하게 보여 지고 잠시라도 은행권이나 지인에게 계약금 정도는 빌리는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