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관련 을구 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을구는 소유권외 권리사항을 나타내며 주로 근저당이나 저당, 전세권설정, 임차권등기등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빨간색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가된 등기로써 권리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셔도 되나, 등기부의 경우 과저부터 등기에 대한 이력이 남아있는 것이기에 원할 경우 전체적으로 살펴볼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과 같이 이러한 말소된 권리를 제외하고 확인하고 싶다면 등기부 출력시 말소사항 제외를 체크하시여 출력하시면 현재 권리상 효력이 있는 등기내용에 대해서만 출력이 되고 삭선된 등기사항은 출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