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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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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관련 을구 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을구는 소유권외 권리사항을 나타내며 주로 근저당이나 저당, 전세권설정, 임차권등기등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빨간색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가된 등기로써 권리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셔도 되나, 등기부의 경우 과저부터 등기에 대한 이력이 남아있는 것이기에 원할 경우 전체적으로 살펴볼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과 같이 이러한 말소된 권리를 제외하고 확인하고 싶다면 등기부 출력시 말소사항 제외를 체크하시여 출력하시면 현재 권리상 효력이 있는 등기내용에 대해서만 출력이 되고 삭선된 등기사항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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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주택인데 월세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등기부만 보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이 임대인이라는 사실과 해당주택에 다른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 잡혀있지않기에 현 주택에 대한 대출도 없는상태로 깔끔한 상태로 보입니다. 물론 그외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 명의일치여부와 건축물대장, 국세납입증명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등기부상으로 계약을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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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9개월만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은 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게약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얼마를 연장하던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가능하고, 이러한 사적계약에서는 당사자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계약기간인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9~10개월연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임대인의 반응에 따라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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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닭이 먼저인가요 알이 먼저인가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떠한 이론들마다 주장하는게 다르기고 한편으로는 순환구조에 따른 현상이기 떄문에 "앞"은 존재할수 없다고 보는 이론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견해로는 진화생물학게에서는 일반적으로 달걀이 먼저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무위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닭은 조류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는 비교적 최근의 종류로써 그 조상은 이미 알을 낳는 새였고 최초의 닭은 조상이 낳은 알에서 유전자 변이를 통해 부화하여 닭이 된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새의 종이 낳은 알 -> 변이를 통해 부활되어 닭이 됨 -> 달걀 -> 닭 이런식으로 할때 달걀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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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다앞에 있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에 살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열거한 부분들이 해안가 주변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고 조망권이 아무래도 가장 우선되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바닷가 주변은 바람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어 건물의 부식이 빠르다는 단점과 층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고층의경우 환기등에 있어서 불리할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단점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느끼는 우선순위에 따라 거주환경이나 편의성이 달라지는 것이기에 직접 살아보시고 장점이 크다면 거주를. 단점이 더 크다면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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