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 을구 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구축 빌라라서 을구에 이것저것 너무 많은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핵심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을구에 적혀진 내용들 취소선이 옆으로 그어져있는 내용들은 보지 않고 넘겨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취소선이 그어져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을구는 소유권외 권리사항을 나타내며 주로 근저당이나 저당, 전세권설정, 임차권등기등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빨간색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가된 등기로써 권리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셔도 되나, 등기부의 경우 과저부터 등기에 대한 이력이 남아있는 것이기에 원할 경우 전체적으로 살펴볼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과 같이 이러한 말소된 권리를 제외하고 확인하고 싶다면 등기부 출력시 말소사항 제외를 체크하시여 출력하시면 현재 권리상 효력이 있는 등기내용에 대해서만 출력이 되고 삭선된 등기사항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을구란를 정확히 읽는 법은 전세사기를 피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위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신중히 봐야 합니다.
주로 전세사기가 위와 같은 구조의 형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구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흔히 부동산에서 융자라고 얘기하는 근저당권이에요전세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거액의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임차하는 방식인데이때 내 전세계약 일자보다 을구란에 근저당권이 더 빠른날짜에 기재되어 있다면
나에게 전세 임차를 하기 전에 이미 집주인은 은행, 캐피탈, 사채업으로 부터 임차하려는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증거인데요 이때 목적물의 가치에 비하여 무리한 대출금액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집이 경매로 나와 내 전세보증금이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배당순위가 밀려 전액 반환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전세권설정이에요
물론 실제 계약에서 보기 드문 사항이지만 전세권은 일반 전세계약과 다르게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 물권의 효력이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전세권 등기는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바로 경매실행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이죠.
단 등기비용이 존재한다는점!!
보통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한 목적물에 보증금을 지키고자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곤해요.
마지막으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빨깐딱지가 생각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항인데요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채권자 등이 압류를 걸어둔 상태일 수 있어요.
이 역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위험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추후 경매에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실 때 꼭 공인중개사분에게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시고, 의문이 들거나 생소한 권리가 있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을 듣고 내 전세 보증금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닌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계약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을 통해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들이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을 하게되면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보통 대출금액의 110~120%정도의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이 기재되게 됩니다. 이외에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기재될 수 있는데, 임차권이 등재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같은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피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소유자가 대출을 상환하고 등기를 말소하게되면 빨간줄로 긋고 아래에 몇번 근저당권말소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취소선이 그러져 있는 이유는 근저당을 다 갚았다는 뜻에 말소처리를 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변 시세 확인을 잘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말소처리 되어 있다면 괜찮은 물건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건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구축 빌라처럼 담보대출·가압류·근저당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반드시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취소선이 있는 항목은 이미 말소되어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말소 기록이 지나치게 많거나 복잡한 경우, 과거에 다툼이 많았던 매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등기부등본 확인을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