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9개월만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때문에 충남에서 서울로 올라와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1년만 일하다가 그냥 다시 충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일하다 내려가려고합니다
월세계약은 24년 12월 15일에
1년을 했고
그럼 계약이 25년 12월 15일? 까지인걸로 아는데
여기서 1년이 아닌 9개월~10개월 정도만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연장 관련해서 궁금하시군요.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기간이나 조건을 정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분께 먼저 사정을 얘기하시고 합의만 된다면 월세계약을 9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이미 조정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보호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만일 임차인이 주장하면 이년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계약 기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임대인이 2 년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나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단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일때문에 충남에서 서울로 올라와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1년만 일하다가 그냥 다시 충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일하다 내려가려고합니다
월세계약은 24년 12월 15일에
1년을 했고
그럼 계약이 25년 12월 15일? 까지인걸로 아는데
여기서 1년이 아닌 9개월~10개월 정도만 연장이 가능할까요?
==> 현재 상태에서 월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1년간 연장되지만 계약기간을 9-10개월로 진행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가 된다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기간을 수정"한 후 임대인의 날인을 받아 두시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게약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얼마를 연장하던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가능하고, 이러한 사적계약에서는 당사자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계약기간인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9~10개월연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임대인의 반응에 따라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도 성립되므로 집주인분과의 서로 상호 합의만 있다면 9개월이든 3개월이든 상관없이 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따로 서면 계약서도 불필요하구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계약을 1년 한 상태에서 9개월로 줄이는 계약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듯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만 하면 가능한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지가 의문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만기 2개월전에 미리 임대인께 몇개월을 더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협의가 되면 그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시 기간의 협의는 주인과 협의가 되면 되는것이고 안되면 안되는것입니다.
법적으로 된다 안된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안해준다고 하면 1년 연장하고 중도퇴실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중도퇴실시에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 정도의 비용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자유이므로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9개월이나 10개월로 연장 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는 계약 연장 유무를 밝혀야하며, 계약종료 2개월 전에 경과하게되면 기본계약인 2년으로 전환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월세계약의 경우 1년을 하였으면 그 다음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만료 6~2개월 전에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1년 단위 묵시적 갱신으로 가게 될 경우는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