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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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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전입후 후순위대출받고나서 2년뒤 증액분은 선순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과정으로 등기권리가 형성되는 경우 경매시 배당순위는 전세보증금 3억 -> 근저당 5억 -> 증액분 1500만원이 됩니다, 즉 증액분은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만약 증액분을 선순위로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상 근저당을 말소한뒤에 다시 등기설정하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해당 대출을 전액상환할 만큼의 경제상황이 되기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증액분을 선순위로써 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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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아파트 건축 높이 규제는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건물은 무엇보다 화재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장비나 소방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축시부터 자체적으로 화재진화가 가능토록 하는 많은 안전요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층간물과 초고층 건물을 구분하여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더 높은 건축법상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그 기준층인 50층이상으로는 잘 건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49층을 한계로 하여 건축을 하여 까다로운 초고층 건물 규제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층건물에도 많은 안전의무사항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미흡할 경우 화재나 다른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많은 세대에 따른 인명피해, 건물의 붕괴등에 따른 2차피해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저층건축물에 비해서는 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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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인원한남' 아파트가 250억 원이라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보통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보유세로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부동산처럼 소유자산에 대해서 책정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종부세의 경우도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 산출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금액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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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원 주택을 만들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이 있던 자리로도 해당 토지의 지목이 일반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닐수 있고, 그외 별도 건축허가과정등에서 불허등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전 시골등에서는 농지에 임의대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주택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부속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야 이를 위해 농진전용허가나 별도 용도변경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에 따라 주거용 주택건설이 불가한 경우로써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도 하기 떄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토지에 어떠한 건축물, 어떠한 용도로 건축하는지에 따라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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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행복주택 중복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동일 단지가 아니라면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두군데 모두 예비입주사로써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에 대해서는 중복선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에 서류제출시에는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행복-행복, 국민-행복, 국민- 영구등 2곳이상에서 예비입자가 자격을 유지할수 없다는 의미이고, 두군대 모두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첨이 아닌 예비번호를 받게 될 경우 공고일, 신청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의 예비번호가 소멸되게 됩니다. 즉 어떠한 공급유형에서 당첨되는지에 따라 당첨이후 선택을 하여 입주를 할수도 있지만 특정 공급간에는 개인 선택이아닌 위 방식에 따라 하나만 인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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