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무주택세대주 청약당첨시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로 살고있지만 다시 부모님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만30세이상 무주택, 부모님두분다 만60세가 넘었고 공동명의1주택자이십니다
이때 제가 부모님이살고있는 집의 세대주로 들어간다면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청약 조건이 충족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민간청약시 세대원에속한 부모님 모두 만60세가 넘으면 1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기때문에 본인은 무주택세대주가 됨)
이때 제가 당첨이 된다면
1세대내 2주택이 되어 세금을 더 내거나
2.제가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을 못받는 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왜냐하면 현재도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고있기때문데 만약 당첨이되면 1세대가 투기과열지구내 2주택이되는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명의자가 달라서 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1세대 2주택이 되기 떄문에 취득세등이 중과세될수 있습니다. 질문처음에 말씀하셨던 만60세 이상 부모님의 주택소유시 청약에서는무주택자인 본인은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하지만 취득세에서는 1세대로 묶여 다주택자로써 세율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8가지 중 만 60세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신청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일 경우 취득세 8% 즉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으므로 청약이 당첨이 되고 잔금 시 세대분리를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1가구1주택자가 되어서 1..1% 취등록세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이미 주택을 소유를 하게 되므로 향후 생애최초는 사라지게 되고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대출을 받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모두 만60세가 넘었고 본인도 만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하며, 이때 부모님은 부양가족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청약 당첨되면 분양 계약을 하여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2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되며, 잔금지불하고 입주할때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이후에는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부모님과 함께 세대원일 때 1세대 2주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세대 기준은 등본상 함께 거주 중인 가족 전체를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 상황에서 생애최초 대출을 이용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1주택 소유 중이므로 귀하가 합가된 상태에서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세대 합가 후 청약에 당첨되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자라도 세대 내 1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가능, 조건 충족합니다
세금(취득세/양도세 등)은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주택: 부모님 명의
청약 당첨 아파트: 질문자님 단독 명의
따라서 명의가 다르면 세대는 같아도 2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상)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 아닙니다
1세대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세금도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무주택이고 부모님 명의 주택이므로 생애최초 대출 자격에 영향 없습니다
단, 소득요건 및 연 소득 기준 등은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