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유주택자 남편/무주택자 아내) 아내 명의로 주택 매수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본인인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동일세대로 거주룰 하여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구분되어 지고 이런 경우 각각의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의 주택보유가 배우자분 대출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22년 9월 이후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었기 떄문에 갭투자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1주택자라도 신청가능한부분이기에 위와 같이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 주택평가액 대비 대출한도는 후순위 대출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고려하여 한도에서 제외가 되기 떄문에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Q. 소유권이전등기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과 동시에 저를 세대주로 분리하려고하는데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입신고를 하면 소유권이전을 받은 집에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고 전입신고의 경우 해당 시점에 하시면 되는데, 신고시에 본인을 세대주로 하시면 됩니다. 소유자라고 해서 전입시 자동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만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그때는 세대원이 없기 떄문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세대분리의 경우 단순히 주소지를 다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기혼이거나 만 30세이상, 혹은 일정소득이 있을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주소지를 다르게 함으로써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2. 여자친구(혼인예정 11월)는 현재 월세 세대주인데 8월 잔금이후 및 11월 혼인신고후 세대원등록해도 문제 없을까요? ->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배우자분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