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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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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다 위에 개인이 다리를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교의 경우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같이 다리를 개인이 설치가능할지는 해당 지자체등의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보통 대교를 설치하는 것도 지자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시공을 하고 바닷에도 선박이 운행하는 길이 있기 떄문에 해수부를 통한 허가나 협의도 필요하기에 사실상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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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주택자 주택매도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세대 3주택이신 듯 보이고, 3채 모두 보유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도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처분하는 2채의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거나,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을 우선 매도하는 게 그마나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현 보유중이 2채(5천만원, 4억)중 하나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현금청산 아파트 매도시 중과세율 적용은 피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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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안정이라는 것은 임대차가 아닌 자가주택을 소유할때를 말합니다. 즉, 본인 주택이 있을 경우 기간내 이사를 할 필요가 없고 장기거주가 가능하기에 주거안정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가지도록 각종 세제혜택 및 공공저금리 대출등을 지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임대나 민간분양처럼 시장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을 운영하게 됩니다. 신도시의 경우 가격을 떠나서 그만큼 시장내 공급물량이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되는데, 경제원리상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그만큼 시장안정화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시장내 주택수가 제한적이고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많아지게 되면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 무주택자들은 더 주택구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구매가능한 주택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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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유주택자 남편/무주택자 아내) 아내 명의로 주택 매수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본인인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동일세대로 거주룰 하여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구분되어 지고 이런 경우 각각의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의 주택보유가 배우자분 대출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22년 9월 이후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었기 떄문에 갭투자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1주택자라도 신청가능한부분이기에 위와 같이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 주택평가액 대비 대출한도는 후순위 대출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고려하여 한도에서 제외가 되기 떄문에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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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권이전등기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과 동시에 저를 세대주로 분리하려고하는데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입신고를 하면 소유권이전을 받은 집에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고 전입신고의 경우 해당 시점에 하시면 되는데, 신고시에 본인을 세대주로 하시면 됩니다. 소유자라고 해서 전입시 자동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만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그때는 세대원이 없기 떄문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세대분리의 경우 단순히 주소지를 다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기혼이거나 만 30세이상, 혹은 일정소득이 있을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주소지를 다르게 함으로써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2. 여자친구(혼인예정 11월)는 현재 월세 세대주인데 8월 잔금이후 및 11월 혼인신고후 세대원등록해도 문제 없을까요? ->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배우자분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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