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시 지주택이라는단어가있던데 지주택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지역내 무주택자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명의로써 개발부지를 구매하고 아파트를 건설을 하여 입주하는 형태라고 할수 있는데, 다른 재개발, 개건축에 비해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거나 오랜기간 지연등으로 인해 사업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에 따라 조합원들은 처음 얘기했던 분담금보다 높은 분담금을 지급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개발이 완료되기를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원수한테 지주택을 권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분양가가 저렴한 것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지주택만의 특징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개발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에게는 일반분양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를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고 저렴한 이유는 실제 개발자금을 모아서 개발을 하는 당사자이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비용증가, 개발사업실패시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기 떄문입니다,일반분양의 분양가의 경우는 늘 저렴한건 아니며 주변시세와 분양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수도 있고 오히려 더 분양가가 높을수도 있기 떄문에 이는 케이스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건축비가 오르고, 지주택사업이 오랜시간 지연되었다면 일반분양가와 주변시세와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주변 주택가격과 비슷한수준인거나 오히려 높을수도 있습니다.
Q. 에어비앤비에 대한 법적 규제로 미등록 숙박시설은 이제 불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운영을 중단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숙박업 등록이 불가하고, 외국인도시관광민박업으로써 등록을 할 경우 합법적 운영이 가능하겠으나, 집주인의 실거주나 외국인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를 할수 없는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운영이 불가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영역보다는 단속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상 단속을 피해 불법으로 운영을 하거나 에어비앤비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오피스텔을 숙박 업소로 사용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숙박업으로써 등록을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합법입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숙박업신고가 불가한 곳으로써 사실상 에어비앤비로써 이용할수 없습니다. 보통 주택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할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여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숙박을 받을수 있기 떄문에 거주가 불가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합법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는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지속적인 운영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집 내놓을 때 중개비와 월세 둘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황 :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연장된 상태이며, 만기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통보 3개월동안만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임대인이 10일 추가 거주후 퇴거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합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현재 방을 빼기까지 약 20일정도 남았는데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도 되나요? 이 집 계약한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신 관리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 한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다른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으시는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제가 10일정도 더 사니까 그만큼의 월세금액을 집주인분께 보낼 생각이었고, 관리비도 퇴실하는 날짜까지 계산해서 낼 생각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늦게 말했으니까 집 빠질 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한다고 그러시더라요. 그럼 저는 임차인이 원래 내는 복비도 내고, 월세도 내고 해야되나요..? 임차인 대신 내는 복비는 계약 만료 전에 나가면 내야 되는 걸로 들어서요.. 이건 집주인분께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긴한데 집주인분은 부동산에 이야기 해보라고 하실 것 같고 부동산에서는 절 속일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앞에서 말했듯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3개월간만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에 따라 최대 3개월에 대한 월세는 ' 부담하셔야 할수 있고, 3개월뒤에는 다음임차인이 없더라도 보증금 반환 및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 수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 개인적 판단에는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등을 이유로 여러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3개월에 대한 월세는 부담하며 거주하겠으나, 그후에는 계약이 자동종료되는 만큼 중개보수 지급이나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