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내놓을 때 중개비와 월세 둘 다 내야 하나요?
상황은 제가 계약 만료 약 일주일 전인데, 묵시적갱신에 대한 걸 몰라서 이제야 집주인분과 부동산에 계약 연장 안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제가 이사할 곳을 아직 못찾아서 10일 정도 더 사는 걸 허락 받은 상황인데
현재 방을 빼기까지 약 20일정도 남았는데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도 되나요? 이 집 계약한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신 관리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제가 10일정도 더 사니까 그만큼의 월세금액을 집주인분께 보낼 생각이었고, 관리비도 퇴실하는 날짜까지 계산해서 낼 생각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늦게 말했으니까 집 빠질 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한다고 그러시더라요. 그럼 저는 임차인이 원래 내는 복비도 내고, 월세도 내고 해야되나요..? 임차인 대신 내는 복비는 계약 만료 전에 나가면 내야 되는 걸로 들어서요.. 이건 집주인분께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긴한데 집주인분은 부동산에 이야기 해보라고 하실 것 같고 부동산에서는 절 속일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상황 :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연장된 상태이며, 만기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통보 3개월동안만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임대인이 10일 추가 거주후 퇴거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합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방을 빼기까지 약 20일정도 남았는데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도 되나요? 이 집 계약한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신 관리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 한 부동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다른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으시는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제가 10일정도 더 사니까 그만큼의 월세금액을 집주인분께 보낼 생각이었고, 관리비도 퇴실하는 날짜까지 계산해서 낼 생각이었는데 부동산에서는 늦게 말했으니까 집 빠질 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한다고 그러시더라요. 그럼 저는 임차인이 원래 내는 복비도 내고, 월세도 내고 해야되나요..? 임차인 대신 내는 복비는 계약 만료 전에 나가면 내야 되는 걸로 들어서요.. 이건 집주인분께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긴한데 집주인분은 부동산에 이야기 해보라고 하실 것 같고 부동산에서는 절 속일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앞에서 말했듯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3개월간만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에 따라 최대 3개월에 대한 월세는
' 부담하셔야 할수 있고, 3개월뒤에는 다음임차인이 없더라도 보증금 반환 및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
수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 개인적 판단에는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등을 이유로 여러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은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3개월에 대한 월세는 부담하며 거주하겠으나, 그후에는 계약이 자동종료되는 만큼 중개보수 지급이나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연장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늦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복비와 월세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절대 내면 안되는 부분이고 월세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라되, 본인이 그 기간 동안 목적물의 수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일수로 계산해서 내는 것 정도는 통상적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신속하게 구하기위해서는 여러곳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집을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를 하시는 동안은 월세와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으나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해지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3개월이전에 퇴실하려면 아쉬운 것은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이 다른 부동산에서도 거래한다면 모르겠지만 한군데서만 거래 한다면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아마 적극적으로 중개를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대인 중개보수를 못받음)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지금 얘기 하면 통보 시점부터 3개월뒤가 새로운 만기로 됩니다.
그 3개월 뒤 시점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시점 중에 빠른 날까지는 월세, 관리비를 내서야 합니다.
단,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몫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정해준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거주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서 내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만료 후 거주는 집주인 동의 하에 연장된 것이므로 전체 월세가 아닌 10일 분만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재계약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해지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계약 해지로 보여지고 이럴 경우는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관례이고 또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월세 및 관리비는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에 나가는 것이라면 당연한 복비 부담이지만 원칙적으로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까지 얘기가 없었기에 집주인도 당연히 갱신을 하는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집주인 성향이 어떠신지 대화를 해보시고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이 순서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나가겠다고 통보한후에는 통보한날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그런부분을 먼저 알아보시고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