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재산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약시에도 유주택자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일정요건에 해당이되는경우 청약시 주택수에 제외되어 무주택자로써 청약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되는지는 요건에 따라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상 현재 업무용이라면 실제 주택에는 포함이되지 않을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주거용 실사용을 파악할수 있기에 그때부터는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주택수 포함 및 관련세급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하게 되는 경우 구매시 환급받았던 부가세에 대해서 다시 환수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변경도 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청약시 주택수 제외여부는 조건에 따라 해당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