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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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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돼야 투자를 하기에 적당한 아파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700세대 이상이면 투자에 적합한 규모로 봅니다.특히 1,000세대 이상이면 안정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더 우수합니다예외도 있는데 입지(역세권, 학군), 브랜드(대형 건설사), 신축 여부 등이 세대 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200세대 소형 단지라도 강남, 용산 같은 핵심 입지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Q.  원룸전입신고안되고 사무용도로사업자등록 가능합시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보신집은 업무용으로만 가능한거 같습니다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같은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뭔가 사업을해야 합니다학생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지는 임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Q.  재개발 이주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그리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대체임대주택 제공 또는 임시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근거합니다.,주거이전비 (2024년 기준 예시):1인 세대: 약 700만 원 내외2인 이상 세대: 약 1,400만 원 내외 지역, 사업의 성격, 보상평가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사비:실제 이사 비용 기준이며, 통상 40~100만 원 수준입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세입자 자격 요건 (이주비 수령 조건)보통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세입자 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정당한 권원을 가진 세입자일 것 (전세계약 등 계약서 소지)실제 거주 중일 것보상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을 것 (지역별로 다소 차이 있음)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질문자님처럼 5년 이상 거주 + 2인 전입 상태면 자격 요건을 충분히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입이 빠지는 경우, 남은 1명의 세대원 기준으로 주거이전비가 산정됩니다즉, 2인 이상 기준(약 1,400만 원) → 1인 세대 기준(약 7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세대 기준이므로 공고 기준일(보상 기준일)에 몇 명이 전입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주 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 인원을 줄이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더 정확한 금액은 해당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 또는 조합/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나중에 고지되니, 그때 확정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서울 아파트 전세 중 매매(세입자 있음)하고자 할 때, 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현재 상황 상세 설명 있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 담보대출은 가능하되 조건이 달라집니다.세입자 보증금이 우선순위 담보가 되므로, 기존 전세보증금(5억)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대출 가능통상적으로는 잔여 담보가치(12억 - 5억 = 7억)의 최대 70% 수준까지 가능 (약 4.9억)그러나 실제 실행 가능 대출은 DSR 규제와 소득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은행에 미리 후순위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로 4년 살았고 전세 갱신권사용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사용 가능합니다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사용하시겠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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