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입신고안되고 사무용도로사업자등록 가능합시다
원룸에 위와같이쓰여있는데 전대학생이고 알바로 현재 사업자등록번호같은거없는데 사업자등록어떻게하는건가요누구나할수있나요 사업자등록안하면 입주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거용으로 임대를 받지 않고 업무시설로 임대를 받는 다는 뜻입니다.
즉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사무실 형태로 임대를 한다는 뜻이고 이런 곳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생성이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는 임대인의 세금과 관련된 이유가 많은데 주로 2종근생, 즉 상가를 원룸으로 만든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도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주택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같은 경우 통신판매업은 본인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무용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을 원하니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입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룸에 위와같이쓰여있는데 전대학생이고 알바로 현재 사업자등록번호같은거없는데 사업자등록어떻게하는건가요누구나할수있나요 사업자등록안하면 입주못하나요
==> 통신판매업인 경우 주거지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분증, 작성된 임대차게약서를 제출하시면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입주를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매물은 용도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에 해당되는 오피스텔 또는 상가건물에 해당되는 매물로 보입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없다고해도 계약과 입주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므로 대항력을 얻지 못하고 이는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그나마 리스크가 덜하겠지만 보증금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라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 시설이나 오피스텔인 경우입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택으로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임대인은 1 가구 2 주택, 혹은 다 주택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입 신고를 하지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까요? :
전입 신고는 해당 주소 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국가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전입 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거주 사실 증명이 필요한 각종 행정 서비스(예: 우편물 수령, 대출, 자녀 학교 배정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시라면 중요한 서류를 받거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임대인은 주택으로는 않되고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준비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세무서의 서류 절차를 거쳐 사업자 등록이 발급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입주를 못하나요? :
계약서에 "사무 용도로 사업자 등록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이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할 세입 자를 선호하거나 혹은 사무실로 용도로만 계약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집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전입신고가가능한다른 원 룸을 찾아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보신집은 업무용으로만 가능한거 같습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같은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뭔가 사업을해야 합니다
학생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지는 임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