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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Q.  금연아파트의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의 특정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입니다 실내 전체가 금연인 것은 아니고, 지정된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이 제한됩니다금연아파트의 효과는 어린이, 노약자 등 흡연에 민감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담배 냄새 및 연기로 인한 불쾌감이 줄고, 청결한 환경이 유지됩니다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금연아파트라 하더라도 개인 세대 내(자기 집 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세대 내 흡연이 환풍구나 베란다를 통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의 공용공간에서 흡연 시, 지자체(구청)나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최대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더효과적인 처분을 위해서는 현장 증거(사진, 영상 등)가 필요합니다. 금연아파트의 혜택은건강 보호 간접흡연 피해 감소로 가족 건강 증진환경 개선 담배 냄새·꽁초 줄어듦, 쾌적한 공동생활화재 예방 공용공간 흡연 줄어 화재 위험 낮아짐 갈등 예방 흡연 민원 감소, 이웃 간 마찰 완화가치 상승 건강한 이미지로 아파트 인식 개선. 이런효과들이 있습니다
Q.  유가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에게 물가하락 및 경제회복에 따른 기대심리가 실제로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유가 하락은 곧바로 체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합니다수입 원가 하락 → 제조·운송비용 감소 → 소비자물가 인하까지는 최소 2~6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특히 전기, 가스,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은 정부 조정 대상이므로 유가 하락과 무관하게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또, 유가가 내려도 유통 마진이나 공급망 비용이 그대로면 소비자 가격은 잘 안 내립니다즉, 기업들이 인하분을 소비자에 전가하느냐가 관건입니다.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이 되면 수입 물가가 낮아져 전반적 물가 압력 완화됩니다곡물, 원유, 반도체 부품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필수재 가격이 낮아져 식료품·생필품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출기업(예: 삼성, 현대차 등)은 환율 하락 시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업 전체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이는 장기적으로 증시·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Q.  지방 조합원아파트 가망은 있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망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특히 입지가 괜찮고, 지자체의 도시개발 흐름과 맞아떨어지는 경우 성공하기도 합니다.하지만 3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면,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현 상황에서 탈퇴(청산) 가능한 조건과 환급금 규모를 문의해보는 것도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전문 변호사나 도시정비 전문가를 통한 조합 감정 및 자문을 받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월세 세입자인데 계약 중간에 이사가려고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면 먼저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임대인이 가격을 조정하시겠다고 하면 그가격에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그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임대인께 직거래로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 시점이 2025년 8월인 경우2025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해당 계약이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전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인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에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수가 3주택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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