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번호를 개통했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새로 개통한 번호가 이전 소유자가 사기나 중고거래 문제에 연루된 경우, 귀하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연락이 오고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설명"이 번호는 새로 개통한 번호이며, 해당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설명하십시오.도용 신고 의무 없음번호 도용에 대해 귀하가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 의무는 사기 피해자나 실제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통신사에 상황 알리기통신사에 문의하여 번호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새로 개통된 번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해 두세요. 이를 통해 반복적인 연락 시 명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들에게 권고귀하가 연관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해당 문제는 그들이 관련 기관(경찰 등)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안내하십시오.번호 변경 고려상황이 지속된다면, 통신사에 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해결 방법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택 가압류 및 강제경매 관련 추가질문 있습니다!
1. 국민카드가 배당일 마감 전에 권리주장을 한다면 배당이 필요한가?예, 만약 KB국민카드가 배당일 마감 전에 채권추심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권리주장을 하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자들이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카드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배당 절차에 참여하려면 배당일 전에 확정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2. 국민카드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배당금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국민카드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국민카드의 몫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배당 절차에 참여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게 되며, 국민카드가 받지 못한 금액은 경매 절차에 따라 잔여 배당금으로 처리됩니다.만약 사용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지분의 잔여 배당금은 원래의 지분 소유자(사용자의 막내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분 취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래 지분권자가 잔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