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종료시 보증금 대리수령방법
누나의 임대차보증금을 동생이 대리 수령하려면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누나가 동생에게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과 함께, 임대인의 이름, 계약 내용, 보증금 액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또한, 병원 진단서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누나가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황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누나가 신용불량자여도 계좌를 만들 수는 있으니, 누나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이를 통해 보증금을 이체받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자취방 계약 연장 시 새로운 계약서 작성
자취방 계약 연장 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연장 합의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연장은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기재할 경우, 임차권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갱신된 계약이 새롭게 작성된 계약만큼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 순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일자와 임대차 보호를 위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