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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전문가
법률사무소 조이
Q.  임대차계약종료시 보증금 대리수령방법
누나의 임대차보증금을 동생이 대리 수령하려면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누나가 동생에게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과 함께, 임대인의 이름, 계약 내용, 보증금 액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또한, 병원 진단서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누나가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황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누나가 신용불량자여도 계좌를 만들 수는 있으니, 누나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이를 통해 보증금을 이체받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고죄 고소가 될까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가 당신에게 사기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사실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현재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는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진실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택시기사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주장을 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성년후견인과의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점
성년후견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성년후견인이 후견인의 권한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이 서류에는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성년후견인이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적법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기 위해 계약 목적과 조건이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자취방 계약 연장 시 새로운 계약서 작성
자취방 계약 연장 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연장 합의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연장은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기존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기재할 경우, 임차권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갱신된 계약이 새롭게 작성된 계약만큼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 순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일자와 임대차 보호를 위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를 가진 자식이 성인이 되서 문제를 일으켰을때 그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져야 하는건가요?
성인이 된 자녀가 ADHD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간주되므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위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주로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부모가 자녀의 감독 책임을 명백히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ADHD로 인한 문제로 부모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은 낮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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