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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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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전문가
법률사무소 조이
Q.  우리나라 법정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합산 월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월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월소득이 500만 원이고 자녀가 9~11세인 경우, 월 양육비는 약 131만 원으로 산정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생활 수준, 자녀의 특별한 필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법원이 산정기준표를 넘어서는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사례에서, 그의 월 소득이 산정기준표의 최고 구간을 훨씬 상회하므로,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더 높은 양육비를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양육비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 환경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양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이기도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학교 졸업 이후 로스쿨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친구 2명이 새벽에 특수 절도한 시티를 낮에 같이 타다가 고장냈는데 수리비만 부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에서는 친구들이 절도한 오토바이를 인지한 후에 탑승하고 사용한 점 때문에 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절도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장물취득 또는 장물운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를 재조정받아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을 포함한 채무를 재조정하며,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채무 상환을 진행합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남녀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사망 시 상속권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이가 법적 상속권을 가지려면 인지청구 또는 자발적 인지를 통해 친자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아버지가 생전에 아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거나, 사망 후 아이의 엄마가 법원에 인지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 아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아이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 1순위에 해당하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만약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는 상속 1순위가 아닌 2순위 또는 3순위가 되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부모(직계존속)가 상속 1순위가 되며,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가집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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