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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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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2명이 새벽에 특수 절도한 시티를 낮에 같이 타다가 고장냈는데 수리비만 부담하면 될까요?

2주전쯤에 친구듀명이 새벽시간에 시티를 절도해서 물품들을 다 부수고 몰고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의 연락에 가보니 방치가 되있었고

버린것을 킥으로 시동을 걸어서 들고와서 이젠 우리것이다. 라고 하길래 헬멧 착용하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시티에 도색까지 애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한 20분 타다가 엥꼬나서 기름을 넣었는데 물이랑 기름이 섞여있었습니다. 결국 혼유로 엔진이 퍼지고 거기에 버리고 집에 왔습니다. 자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저는 시티 운전자분께 수리비 또는 오토바이값의 일부를 지급하여 이번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참고 저는 중3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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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절취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라 공범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범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범위가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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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구들이 절도한 오토바이를 인지한 후에 탑승하고 사용한 점 때문에 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도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장물취득 또는 장물운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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