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사건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2022. 11. 16. 08:27

2022년 3월 20일 일끝나고 피곤하고 짐도 많아 차키를 차안에 두고 차문을 잠구지 않고 집에올라가서 21일 새벽에 물건위치가 살짝 바뀌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충격에 의한 영상에 누가 탑승하여 뭔가 찾는듯한 소리가 났고 영상마지막엔 차량 앞을 지나가는 상황이 찍혀 블박영상을 토대로 신고하였고 당시 없어진 물건을 신고하였으나 차량 매트아래 있어 바로 경찰에 이야기했고 절도사건에서 미수로 죄목변경 그리고 절도 미수 1건을 포함 절도12건의 신고로 구속되어 5월 22일 1심 장기1년 단기8개월 선고가 난것같구요(감경사유로 미성년자와 절도 전과 여러건)

몇일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우편물이 날라왔고 타 절도건과 더불어 합의이야기는 없는데 합의금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을 특정해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2. 11. 17. 19: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합의의사가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2. 11. 16. 1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