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사건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2022년 3월 20일 일끝나고 피곤하고 짐도 많아 차키를 차안에 두고 차문을 잠구지 않고 집에올라가서 21일 새벽에 물건위치가 살짝 바뀌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충격에 의한 영상에 누가 탑승하여 뭔가 찾는듯한 소리가 났고 영상마지막엔 차량 앞을 지나가는 상황이 찍혀 블박영상을 토대로 신고하였고 당시 없어진 물건을 신고하였으나 차량 매트아래 있어 바로 경찰에 이야기했고 절도사건에서 미수로 죄목변경 그리고 절도 미수 1건을 포함 절도12건의 신고로 구속되어 5월 22일 1심 장기1년 단기8개월 선고가 난것같구요(감경사유로 미성년자와 절도 전과 여러건)
몇일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우편물이 날라왔고 타 절도건과 더불어 합의이야기는 없는데 합의금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