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2021. 04. 03. 03:58

친구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얼마 전에 새로 뽑은 차의 문짝에 큰 기스와 움푹 팬 자국이 있더래요. 차에 블랙박스는 없지만 집 앞에 CCTV를 설치해둬서 녹화영상을 찾아보니 택배차량이 짐칸문짝을 안 닫고 골목을 지나다가 문짝이 열리면서 쿵 하고 찍은 거더래요! 택배기사가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고, 짐칸문짝을 닫더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튀었대요. 경찰서에 영상자료 제출하고 신고했더니 택배기사 측에서 보험처리 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끝이었나 봐요. 이런 경우 엄연히 뺑소니인데도 법적 처벌 없이 그저 보험처리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대면해서 사과도 못 받고 이대로 끝?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 후 도주를 한 건이기 때문에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처리 될 것 입니다.

보통 2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벌점 15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2021. 04. 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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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는 사람에 대한 치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한 경우로 위의 경우는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로 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미쳐 알지 못했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추후 위와 같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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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4. 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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