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친구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얼마 전에 새로 뽑은 차의 문짝에 큰 기스와 움푹 팬 자국이 있더래요. 차에 블랙박스는 없지만 집 앞에 CCTV를 설치해둬서 녹화영상을 찾아보니 택배차량이 짐칸문짝을 안 닫고 골목을 지나다가 문짝이 열리면서 쿵 하고 찍은 거더래요! 택배기사가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고, 짐칸문짝을 닫더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튀었대요. 경찰서에 영상자료 제출하고 신고했더니 택배기사 측에서 보험처리 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끝이었나 봐요. 이런 경우 엄연히 뺑소니인데도 법적 처벌 없이 그저 보험처리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대면해서 사과도 못 받고 이대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