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도난 사건, 보험 처리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녁에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다음 날 가보니 차가 없더라구요. (키를 안에 두고 내렸습니다)
경찰 불러서 확인해보니 새벽 4시쯤 제 차가 출차된게 확인 되었고 경찰과 동행해서 차량을 찾았습니다.
앞 범퍼, 헤드라이트, 뒷 범퍼를 긁어놨고 내부를 다 파헤쳐놨습니다.
내부 현금 (1~2만원) 도 사라졌습니다.
범인도 잡혔고, 차량 가지고 귀가해도 좋다고 해서 귀가 했습니다.
추후 형사계에서 전화가 갈거라 하셨고, 보험회사에 도난 접수 해놨습니다.
1. 적절한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 의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 합의일까요?
2. 만약 가해 쪽에서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민사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3. 차량 수리의 경우 보험회사 통해서 바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아예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의는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수리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나 본인이 찾기를 안에 둔 경우라면 과실 부분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적정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