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후덕한비쿠냐262
후덕한비쿠냐262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사건 관련하여 경찰수사 질문드려요

22년 11월 17일 새벽경 저희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 있던 자전거를 중학생 4명이 제 자전거를 포함해서 4대를 훔치고 인근 숙박업소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저는 하루 지나 11월 18일 점심쯤에 지구대에 신고를 했고 그 당일 형사과로 사건이 이건 되어 21일 쯤에 중학생 4명으로 범인을 특정 지어 형사가 조사했고

형사팀에서 여청과로 사건이 이전 되는 과정 속에서 제 자전거를 10일 정도 지나 제자리로 반납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사관이 제 자전거를 훔친 범인을 잘못 특정 지어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이 미뤄졌습니다.

범인은 패거리안에 있어서 조사만 받고 특정 지으면 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고

경찰에 신속한 수사촉구도 요청 해봤지만 피의자 부모들이 경찰조사를 거부해서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소년보호법 때문에 경찰도 꺼려진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수사관에게 호소를 해야 사건 진행이 원할하게 될까요??

제 생각엔 특수절도 혐의가 있는데 경찰에선 피의자 진술이 혼자 훔쳐서 일반절도고 사용절도 일수도 있다 말을 흐리고 정말 답답합니다.

사건이 원할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사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호소하는 것보다는 수사관이 다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법리적인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사실상 이끌어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만 믿고 있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조사된 내용을 수사관에게 물어 확인한 뒤에 이를 토대로 법리주장을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