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절도를 당한 후 민사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작년 6월에 미성년자 셋이서 제 오토바이를 절도했어요

이 학생들이 제 오토바이를 훔치기 전 날 다른 친구 한명을 더해서 제 지인의 오토바이를 절도 후 다음날 셋이서 제 오토바이를 절도한 뒤 바로 배달통 제거 및 블랙박스 훼손하고 하루사이 몇백키로를 질주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질주 중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됐고 두명은 형사처벌 낮추는 목적과 추후 민사 소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금액은 각 400만원과 350만원으로 합의했구요

나머지 한명은 합의가 안되어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전에 이미 동종전과가 있어서 높은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 알려주고 다른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부모에게 400~5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내용은 같이 범죄를 저지른 두학생과는 처벌을 낮추는 목적과 소정의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하였으나 해당 학생은 합의가 불성립되어 오토바이 수리비와 나머지 정신적 위자료, 일실이익 명목으로 400-500만원으로 전자소송 접수하고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액을 더 높여서 청구하게 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해당 학생의 부모는 문자로만 미안하다 하고 전화로는 당당하고 예의없는 태도로 대화하고 합의 금액도 처음보다 대폭 낮춰줬음에도 계속 본인들의 사정만을 얘기하며 본인들이 처음 말한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을 주장해서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그 청구취지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미 다른 공범과 합의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위와 같은 위자료 금액은 감액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안은 절도·훼손·무단운행이 결합된 전형적인 공동불법행위라서, 미성년 가해자 본인에게는 민법 제750조·제751조,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른 공동가해자 2명과 일부 합의를 했더라도 전체 손해가 그 금액으로 다 전보되지 않은 한 부족분에 대해 나머지 가해자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청구액은 지나치게 낮다고 단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실손 자료가 더 있으면 증거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의 확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