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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면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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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도난당한후 훔친애들이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주인이 제가 시동 켜놓고 잠시 마트를 갔는데 그사이에 도둑 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다쳤는데 그러면 오토바이훔친놈 치료비를 제가 낼 필요는 없는고 아닌가요?? 머..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놓고 간것도 과실 있데요 ...경찰이 ....ㅡ.ㅡ 이게 말이되요???

진짜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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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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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범죄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범죄자들이 처벌받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시동을 켜놓았다고 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절도한 자에 대한 부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오토바이 관리상의 과실이 없지는 않지만 판례는 결국 그 과실을 판단할 때 두가지의 기준으로 합니다.

    첫째 절취가 얼마나 용이한 정도를 보는데 시동여부와 방치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는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나 시간과 장소등을 비추어 볼때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잔존하였는지를 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책임은 오토바이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를 말합니다.

    훔친 도둑이 본인의 과실로 다친거라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짊문자님이 이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경찰이 치료비를 부담해라 마라고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보면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항의하시고, 오토바이를 훔친 상대방을 절도죄로 재물손괴죄로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난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등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시동을 켜 놓고 간다고 해서 이를 훔쳐 가면 안되며 이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수리비등을 도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