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도난 당했는데 가해자 쪽에서 증빙자료 요청
오토바이 대회나 산탈때 취미로만 타려고 운행 안되는 오토바이 하나 중고로 사서 번호판없이 타다 14살 15살 중딩들한테 도난 당했습니다. 최근 경찰 측에서 씨씨티비로 해서 잡아냈구요. 오토바이 단종된 오토바이라 부품도 다 사비들여서 만들었고 시간적 피해, 정신적 피해 당했다 하니 그걸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네요? 합의금 부르니 중고로 산 값(중고 카페나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시세) 이상은 어렵다. 더 이상을 원할 시 증빙하라. 이게 맞습니까? 제가 부른 값에 쳐주지 않으려면 합의 할 생각 없다 할 생각입니다. 제 쪽에서 요구하는 값에 따라야하는게 맞나요? 그럴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난 주제에 적반하장 화나네요. 어떻게든 거기 쪽에서 법쪽으로 나온다면 저도 법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비를 들더라도 괘씸해서 중딩 애들 깜 빵 보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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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에서 반드시 증빙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피해자에게 증빙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야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 형사합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에 응하는 건 피해자의 선택이나 위와 같은 태도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탄원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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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렇담 경찰 형사 쪽으로 진행 중인데 엄벌탄원을 하게 될 경우 거기서도 제 뜻대로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쪽 엄마들한테 증빙 왜 해야되냐 이럴거면 합의 생각없다 벌 받아라 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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