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오토바이 도난사건 민사소송건

사건 발생은 1년 전 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3명이서 제가 배달일을 하는 오토바이를 도난한 후 2일만에 제가 직접 잡아서 경찰에 넘겼으나 그 미성년자의 집 주소 개인정보 등을 알지못해 도난으로 인한 일을 못한 수입, 오토바이 파손 등의 손해를 민사소송을 걸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선 이미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그쪽에 문의해라하고 법원에 문의했지만 미성년자 사건은 정보를 줄 수 없다해서 반 포기상태로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하나요?

현재 오토바이는 중고로 판매한 이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신 후 경찰서로 사실 조회를 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만 확인된다면 송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절차 진행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도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