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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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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무면허 운전 소년보호사건송치

작년 11월달에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행했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했었고,또 20일뒤에친구 2명과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공사장과 임도에서 운행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였는데, 특수절도,무면허운전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형사사법포털에 떴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도 재판을 않 볼 수 있는지,재판을 봐도 2호 이상은 안나올지 궁금합니다. 물론 초범이고 지금까지 이런일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반선문도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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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 상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도 재판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2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2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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