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랑 같이 미성년자 오토바이무면허운전해서 기소유예떴습니다
친구랑 같이 미성년자 무면허 오토바이로 경찰조사까지받고 검사까지 넘어가서 기소유예처분받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소년보호사건송치로 소년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이왔는데 저는 일주일이 지나도 소환장이 안옵니다.. 끝까지 저만 안온경우에는 재판출석안해도되고 친구만 혼자가는건가요? 이게 배정된 검사나 판사가 달라서 결과가 각각다를수도있는건가요? 매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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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은 초범이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친구분은 초범이 아니라서 소년사건으로 넘어간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작성자님의 사건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본인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친구분은 별도 진행중인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