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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홍학53

후덕한홍학53

7/28에 발생한 친구와 같이무면허운전면허로 검사처분 기소유예받았는데 친구는소환장이온상태이고 저는언제쯤올까요?

친구도 저랑같이 기소유예 선고받고 소년재판출석하라는소환장이 날라와서 친구는11/21에 재판이고 저는 아직소환장이 안온상태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오늘재판전 무슨 면담절차에서 저한텐 소환장이 왜안오는거냐고 물었더니 재판부가 다르고 제가 속한 재판부에서는 재판이 많이밀려있어서 소환장이 안온거라고 그친구 면담 담당자가그랬다는군요 제가 궁금한거는 재판이 밀려서 소환장 오는속도가 친구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날수있나요? 또그리고 제가 내년이면 성인인데 내년에 소환장이나와서 재판날짜가 성인이된후에 보는것이라면 이게 소년재판인가요 아니면 성인이되서 보는 형사재판으로바뀌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재판부마다 일정이 다 다르고 쌓여있는 사건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개월씩도 진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검사처분으로 기소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더 이상 받지 않겠으므로 형사재판으로 바뀔 일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재판부가 다르다면 진행 상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 중 성년에 이르렀다면 소년보호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