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된 사건의 처리 절차 문의
친한 친구가 2만원이 안되는 소액사건(피해자 카드 사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등기로 송부하였고, 그것도 불안해서 가족들이 탄원서도 보냈습니다.
사건은 아직 검사님 손에 있는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가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와... 이런 사건은 보통 어떤 결과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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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가 들어가면 검사는 이를 고려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만원 정도의 소액피해사건이라면 합의까지 한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것이므로 처벌불원서 자체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합의하고 피해액이 소액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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