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언제오는지와 대략 어느정도 처분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남학생인데요

작년에 특수절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받았고 (합의완료) 그리고 작년에 또 공갈미수로 합의하고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2월에 무면허운전 방조로 입건되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엔 4월 21일날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됬다 떳는데 여태까지 연락도 안오고 우편도 안와서 언제쯤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가면 어느정도 처분 받을지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반성은 많이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심리기일 통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검찰 송치 후 바로 기일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4월 21일 송치라면 아직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나. 처분 수위는 초범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특수절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공갈미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무면허운전 자체가 아니라 무면허운전 방조라는 점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상 1호~2호 수준보다는 3호~5호 정도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생활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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