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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비쿠냐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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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질문드려요

작년 11월 말 중학생들이 4명이서 자전거 4대를 훔쳤고


제 자전거를 훔친 범인도 잡혔으며 절도범이 여러명이라 검찰로 송치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특수절도 인줄 알았는데 일반 절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로는 각각 한명씩 한대의 자전거를 훔쳐서 그렇다고하네요...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검찰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 할 수 있나요??


2. 검찰에 정식기소를 해달라는 진정서(엄벌 탄원서) 를 내고 싶은데 피의자 정보를 모르는데 검찰 사건번호만 가지고 접수가 되나요??


3-1. 정식기소가 된다면 가정법원으로 송치 되는 과정속에 제가 소액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3-2. 소액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자전거는 약 50만원대 인데 300만원 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4. 민사소송 시 법원에서 합의 금액을 조정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 쯤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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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검찰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특정이 되기 때문에 접수가 됩니다.

      3-1. 가능합니다.

      3-2. 자전거 가액이 50만원인데, 나머지 250만원의 청구원인이 무엇인 불분명합니다. 판례는 재산범죄에 대한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만약 250만원이 위자료 명목이라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4. 법원에서 합의금액을 조정해줄수도 있는 것이지, 조정해준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5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