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2인이상 특수절도로 경찰조서예정입니다. 소년법 적용 가능할까요?
중2 학생 둘이서 자전거를 총5회에 걸쳐 훔쳐 일부는 당근마켓에 판매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경찰조서 중인데 두학생 모두 초범입니다. 당연히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지요. 다만 부모다 보니 형사처벌을 세게 받게 될까 걱정이 되는 마음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서는 둘이서 같이 받나요? 아니면 드라마에서 처럼 각각의 조서실에서 받는 건가요? 부모는 입회할 수 있나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걱정돼서 이것저것 찾아는 보는데 말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자식교육 잘못 한 부모가 염치없게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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