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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게논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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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인이상 특수절도로 경찰조서예정입니다. 소년법 적용 가능할까요?

중2 학생 둘이서 자전거를 총5회에 걸쳐 훔쳐 일부는 당근마켓에 판매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경찰조서 중인데 두학생 모두 초범입니다. 당연히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지요. 다만 부모다 보니 형사처벌을 세게 받게 될까 걱정이 되는 마음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서는 둘이서 같이 받나요? 아니면 드라마에서 처럼 각각의 조서실에서 받는 건가요? 부모는 입회할 수 있나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걱정돼서 이것저것 찾아는 보는데 말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자식교육 잘못 한 부모가 염치없게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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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각자 별도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학교 2학년 생이라면 혼자서 진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부모 입회에 대하여 수사관이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한번 문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