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13세인데 절도공범에 몰렸는데 어떻하죠?
같은학원 다니는 2살 형이 초6인 아들에게 망을보라고 시킨후 아파트 자전거를 훔치다 주인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주인은 합의를 안해준다는데 절도죄에도 합의개념이 있나요? 또한 피해본것도 없고 훔칠려다 미수에 그쳤고 아들은 망만봤고 초6인데 처벌은 어떻게 될런지 걱정입니다 사선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그 2살형이 강제로 시킨것에 대해 정신적피해보상 민사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도 합의개념이 있으며 가장 흔하게 합의를 하는 죄명입니다. 아드님이 초6이라면 만 나이로 12살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보아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망을 본 행위 역시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자전거를 훔치려고 한 경우보다는 양형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살 형에게 별도로 소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합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도 당연히 합의개념이 있습니다.
사선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강제로 시킨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3세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가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미수에 그친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시킨 2살 위 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3세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망을 본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라면 미수에 그쳤더라도 특수절도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살 많은 형이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별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보호 처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망을 본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를 실제 한 것과 같이 공동 범행으로 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