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학폭피해자 보호자 입니다.
가해자는 두명이고 두명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 ) 불구속 송치 상태입니다. 입니다.
저희 아이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상담을 받고 있고
뉴스에 까지 나왔던 사례입니다.
두 가해자 보호자 중 한 쪽은 합의를 요한다 하더니 형사 끝나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나머지 한 쪽은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점점 심각해 지는데 이럴경우 피해보상과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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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이미 불구속 송치가 이루어진 이상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소년보호 처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 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를 요청하거나 대행하는 부분 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민사소송과 별개로 엄벌 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도 함께 선임계약에 포함하셔서 체결하시면 이중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민사소송만 선임 계약을 체결하여서 형사 사건에 대해서 관리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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