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종료시 보증금 대리수령방법
누나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동생인 제가 보증금을 대리수령해야 합니다.
누나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된 계좌나 전화번호가 없고 현재 암말기로 병원에서 나올수 없어 직접수령또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생인 제가 대신 수령해서 전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부동산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며 계좌이체나 직접수령 아니면 법원공탁을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금을 대리수령하기위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누나의 임대차보증금을 동생이 대리 수령하려면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누나가 동생에게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과 함께, 임대인의 이름, 계약 내용, 보증금 액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누나가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황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누나가 신용불량자여도 계좌를 만들 수는 있으니, 누나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이를 통해 보증금을 이체받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용불량상태이고 계좌 등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돈을 본인이 수령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