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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자라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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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타인계좌(가족명의)로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작은 법인의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통장 압류를 당해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여 가족 명의로 받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전 솔직히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위해 본인 명의 외 다른 사람 계좌로 보증금 반환 처리를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처리해야할 것 같은데.... 어떠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받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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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자체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 자신이 임차인 가족명의 계좌로 요청한 것이라는 점에 동의서를 받아 임차인이 추후에 자신이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지정계좌로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문자내용으로 해당 요청을 받으시던가 통화녹음으로 해당 내용을 남겨두시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