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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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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할 때 계약자 말고 다른사람에게 이체 해도 괜찮은가요?

계약자와의 이야기가 끝난 상황에서 계약자의 통장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가족에게 보증금을 이체 해도 괜찮은가요?

집주인과 계약자의 서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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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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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어떤대금을 상환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가족도 제3자에 해당하무로 가족에게 지급시도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이 지정한 가족 3자가 모여 확인서를 작성후 지급하셔야 향후 분쟁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통장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다면 보증금반환 지급 확인서를 받고 상호 협의가 된다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은 계약서성 임차인 계좌로 이체해야 하지만 임차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계약서는 반드시 회수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보증금 반환영수증(확인서)는 받아

    놓으세요. 영수증뒷며네 타인명의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 기입하고 서명 날인(싸인) 받으시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3자의 합의하에 하셔야합니다.

    확실히 신분확인하시고 조심히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계약자와의 이야기가 끝난 상황에서 계약자의 통장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가족에게 보증금을 이체 해도 괜찮은가요?

    집주인과 계약자의 서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2. 답변내용

    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입금계좌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입금을 하기 전에 계약당사자에게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추후에 계약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계약자와 가족에게 보증금 반환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