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을 제3자에게 반환해도 괜찮은건지요?
보증금 입금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때 제3자인 다른 가족 명의로 입금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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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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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자 앞으로 입금해야 되는데 계약자와 협의가 됐을때는 가족명의로 입금하고 본인의 친필로 돈받았다는 영수증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당사자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타인 명의로 보증금 반환을 할 경우 영수증을 필히 받으셔야 하고 영수증에는 임차인 자필로 작성하고 입금한 계좌를 표기하여 반환사실을 명확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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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추후에 계약자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제3자가 만나서 보증금 반환을 제3자에게 한다는 영수증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3자보단 본인에게 반환하는게 안전합니다.
명의는 함부로 바꾸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있는경우는 상관없습니다만 반듯이 증거를 남겨두셔야 차후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