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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다슬기99

유능한다슬기99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합니다

임대인 입니다 주택임대가 만료가 되어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 줘야하는데 계약당사자가 이사가는날 참석을 못한다고 한다면 가족 대리인과 거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계약서도 분실하였다고 하는데 분실 관련 내용도 가족 대리인과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가족이 대신 처리한다고 이야기 했으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가족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많으며 법적으로도 문제상황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정리를 하려면,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