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월세 계약서 만료후 보증금을 반환하려는데 임차인이 일치하지 않아요? 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19년 8월 19일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어머님(임대인)이 2년짜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시고 2026년 7월 3일부로
월세 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보증금과 수선충당금을 환불해주려고 2026년 현재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차인의 이름, 주소지 등이 다르고
핸드폰 번호만 실거주자와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차후에 보증금 및 수선충당금을 계약자가 나타나도 문제없는지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언해 주십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은 실거주자가 아닌 계약서상 명시된 임차인 본인에게 반환 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자 확인 없이 실거주자에게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계약서상 임차인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상 임차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실거주자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실히 제출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의 기재된 임차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정당한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