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계약 연장 시 새로운 계약서 작성
1. 이번에 자취방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새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2. 한다면 부동산을 끼고 하는 건가요?
3. 월세, 보증금 유지될 경우,
권리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해서 기존 계약서에 ‘임대인과 인차인 상호 협의하에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00년 00월 00일까지 계약기간응 연장하기로 한다.’ 라고 쓰면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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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취방 계약 연장 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연장 합의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연장은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기재할 경우, 임차권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갱신된 계약이 새롭게 작성된 계약만큼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 순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일자와 임대차 보호를 위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