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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복어4
경건한복어4

무고죄 고소가 될까요? 방법도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사건을 말씀드리면,

택시기사와 언쟁(폭언x폭행x)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택시기사가 올림픽대로 갓길에 강제로 하차시켜 저보고 내리라고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대로에 강제로 하차시켜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소를 못한다고 경찰분이 얘기하셔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자 택시기사가 요금을 내고 가라고 했고, 저는 목적지까지 가지않아서 요금을 못 주겠다고 내지 않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불송치로 결론이 났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 하여 검찰로 넘어갔고 계속 이의신청 할 것 같아서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해서 요금정도 주려고 했지만 합의금 377만원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되어 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이났는데.. 또 택시기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괘씸하기도 해서 저도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성립이 되나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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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가 당신에게 사기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허위사실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는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진실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택시기사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주장을 한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내지 불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