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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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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 월세 5%인상을 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시라면 주변 시세에 맞춰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신규 임차인 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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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196% , 188%(고양창릉) ~ 203%(남양주왕숙)으로 균형을 맞춘다 합니다.신규 택지 물량도 6.5만호에서 8.5만호 수준으로 공급 물량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24년 상반기에서 23년 11월 이후로 당길 예정.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까지 확대.기금지원 대출한도를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한시 상향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 예정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적용범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 공공주택 / 일반, 특별공급으로 확대.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으로 분쟁등으로 인한 중단, 지연이 없도록 계약 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공사비 증액 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신탁방지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으로사업 속도를 대폭 제고할 예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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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집 값이 오를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입을 실거주의 목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요즘 시기가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투자 목적의 매입이시더라도 요즘 시기 괜찮지만 그래도 내가 기준한 급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초까지는 관망하신 후 움직이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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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방 빨리 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인근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시면 시간도 단축되고 번거로움도 피하실수 있겠는데, 직접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튼 직접 세입자를 찾고 거래를 하고자 하신다면 지역 맘카페에 올리시거나,해당 주택의 벽에 임대문의 라고 부착해 보시면 문의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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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근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 합니다.A, B, C에게 금전을 차용후 근저당을 설정시A는 1순위B는 2순위C는 3순위이렇게 순위가 설정된다면 C는 억울하겠죠.등기부등본에 A, B, C의 권리가 동일한 순위로 설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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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만기전 이사시 집주인이 월세금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에게는 월세 증액 한도가 적용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임에 임대인은 현재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구할수 있습니다.인근 중개사무소에 임대조건을 알려 주시고 새로운 세입자 찾아 달라고 중개의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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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 용어 중에 건폐율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라 시도 조례애 따라 건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20%이하 에서 90%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내 토지가 대지면적 500m2 이고 그 지역이 건폐율 40% 이하 라면 대지 200m2 이하 에서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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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설정 높은집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 조건의 계약이 아니라면 진행 될 수 없는 전세입니다.전세보증금 잔금일에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의 계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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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아랫집 누수로 윗집 누수 공사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누수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누수 공사비용 및 장판 복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다만, 누수 공사 전 전후사정과 보수비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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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폐률이랑 용적율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20%이하 ~ 90%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100평 땅에 100평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건물과 건물 또는 주택과 주택이 따닥따닥 붙어 있게 되겠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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