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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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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선 전문가
프로에셋투자
Q.  이사갈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잔금일 전에 먼저 짐을 빼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세입자에게 잔금일 이전에 퇴거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주거 권리를 보장받습니다.이에 따라 소유자가 조기에 입주 준비를 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합니다.(1) 세입자와의 협의 및 인센티브 제공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입자와의 자발적인 합의 입니다.이 경우 , 세입자에게 조기 이사에 따른 이사비 , 잔여기간 월세 보전 , 중개수수료 지원 등의 ' 금전적 보상 ' 을 제안함으로써 협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이는 법적인 강제 수단이 아닌 자발적 퇴거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자주 활용됩니다.(2) 수리 목적의 일시적 접근 요청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출입이나 공사는 불가능합니다.그러나 벽지 교체나 설비 점검 등 간단한 수리를 이유로 " 일시적 출입 " 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역시 반드시 세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 수리 일정을 조율해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3) 계약 해지를 통한 조기 퇴거 유도는 불가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계약 해지나 퇴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기간 동안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 이를 무시하고 강제 퇴거를 시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잔금일 전에 입주 준비를 원한다면 , 세입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것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계약상 권리를 존중하되 , 금전적 보상이나 일시적 출입 요청 등을 통해 조율 가능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이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증권사 미수금 일반담보로 갚으면 매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거래 시 ' 미수거래 ' 는 결제 대금이 부족할 경우 증권사가 일시적으로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일반적으로 미수금은 D+2일 매수 시 D+3일까지 상환해야 하며 , 이 기한까지 상환되지 않으면 강제매도 (반대매매) 가 이뤄집니다.이때 상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1) 현금 입금 (현금 상환) : 미수금만큼의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 상환합니다.(2) 매도 담보대출 전환 : 보유한 종목을 담보로 대출 전환해 미수금을 상환합니다.이 방식은 사실상 매도 예약을 걸고 대출로 전환하는 셈입니다.그렇다면 질문처럼 미수 상태인 종목을 팔지 않고 , 일반 담보대출을 이용해 상환하면 어떻게 될까?정답은 " 가능하다 " 입니다.ㆍ 증권사에 따라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 일반 담보대출 (신용융자와 유사한 구조) 을 활용하면 미수금만큼의 현금을 대출 받아 미수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ㆍ 이때 미수 상태였던 종목은 매도되지 않고 그대로 보유됩니다.ㆍ 단 , 일반 담보대출은 이자가 발생하고 일정비율의 담보유지비율을 요구하므로 , 이후의 주가 하락이나 증권사 유지조건에 따라 추가증거금 요구나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즉 , 미수로 매수한 종목을 당장 팔지 않고 오래 보유하고 싶다면 , 일반 담보대출로 미수금을 상환하는 전략은 유효합니다.다만 , 대출 이자 부담과 주가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해야 할 요소입니다.
Q.  비트코인이 11만달러를 돌파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BTC) 이 2025년 5월 22일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이러한 급등은 단순한 투기적 열풍이 아닌 ,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아래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 배경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 경제적 배경과 의미}(1) 제도권 진입 : ETF와 기관 투자 확대2025년 들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펀드) 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5월 한 달 동안만 약 42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 블랙록의 iShares Bitcoin Trust 는 미국 내 ETF중 5위에 오를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또한 ,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현 Strategy) 는 최근 7억 6,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여 총 보유액이 6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이러한 기관 투자 확대는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닌 제도권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2) 규제 명확화 : 미국의 안정적인 정책 방향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 을 통과시키며 암호 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높아졌습니다.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또한 ,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 미국을 "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국가 " 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3) 거시경제 환경 : 달러 약세와 대체 자산 선호최근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달러에 대한 신뢰를 낮추게 만들었습니다.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자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또한 ,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비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4) 공급 감소와 기술적 요인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신규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공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여기에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는 시장의 유동성을 낮추어 가격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기술적 분석에서도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 골든 크로스 ' 가 발생하며 상승 추세를 강회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비트코인의 11만 달러 돌파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기관 투자 확대 , 규제 명확화 , 거시경제적 요인 ,공급 감소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비트코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전세 만기 5개월 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만기 후에 10개월 정도 더 살아서 전세연장할 수 있을까요?(1차 연장)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5개월 전 , 세입자가 1차 계약갱신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경우 ,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요소와 실무적 쟁점이 존재합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가능성과 제한2020년 7월 도입된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정에 따라 ,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이 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하며 ,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ㆍ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예정인 경우ㆍ 세입자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이 사례에서는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이므로 , 실거주 목적이 아닌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즉 , 집을 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권 거부가 불가능합니다.실거주자가 매수하더라도 , 갱신청구권이 행사된 상태라면 세입자는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귄리를 보장받습니다.(2) 실거주 목적의 거부 주장과 매물 등록의 모순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려면 실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그런데 현재 상황처럼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면 실거주 의사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이는 향후 분쟁 시 세입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원이나 조정기관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명분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주택을 팔려고 했다는 점에서 ' 실거주의사 없음 ' 으로 판단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범위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전세금이 현재 시장 시세와 동일하거나 하락세라면 집주인도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 법적으로는 5% 이내 인상 요구가 가능합니다.세입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청구권 자체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4) 계약갱신청구권 없이 10개월 연장 합의 시 효력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주인과 전화나 문자로 10개월 전세 연장에 합의했다면 , 이는 민법상 유효한 임대차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구두 합의나 문자 내용이 명확하고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다만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나 문자만으로 연장한 경우 , 집주인이 나중에 이를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자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만 ,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이 바람직합니다.마지막으로 , 현재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10개월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려면 명확한 실거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집을 매물로 내놓은 행위는 실거주 주장을 약화시키므로 청구권 행사가 유리합니다.반면 , 청구권 없이 합의만 한 연장은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금 현대차 주가는 상승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현대차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 투자자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1) 실적과 재무 건전성 : 안정적인 성장 기반 2025년 1분기 현대차는 매출 44.4조원 , 영업이익 3.6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 2.1% 증가했습니다.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38.4% 증가하여 친환경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2) 미래 성장 동력 : 전동화와 글로벌 투자현대차는 미국에 210억 달러 (약 30조 8천억 원) 를 투자하여 생산능력 확대와 미래 기술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또한 , 차량용 앱마켓 ' Pleos ' 를 런칭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3) 리스크 요인 : 관세와 경쟁 심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은 현대차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KB증권은 이로 인해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연간 3조 4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 목표 주가를 31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4) 주주환원 정책 : 투자자 신뢰 강화현대차는 주당 최소 1만 원의 배당금 도입과 함께 주당 2,500 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하여 총주주환원율을 35% 이상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현대차는 안정적인 실적과 미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관세 부과와 같은 외부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므로 ,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차의 전략과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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