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실적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1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반면 , 코스닥 상장사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한 데에는 구조적ㆍ경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먼저 코스피 상장사는 대기업 위주의 구성으로 , 글로벌 수요 회복과 원자재 가격 안정화 , 그리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 등 글로벌 경기 개선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산업군이 다수입니다.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들의 실적 반등은 수출 증가와 함께 전체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또한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와 미국 중심의 경기회복으로 제조업 전반이 이익을 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상대적으로 내수 및 중소기업 중심이며 , 금리 부담과 소비 위축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구조입니다.특히 바이오 , 2차전지 장비 , 콘텐츠 등의 테마주는 아직 회복 흐름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 일부 기업은 R&D 비용 증가와 환율 변동성에 따른 손실도 컸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 대출금리 부담이 실적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면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즉 ,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환율 효과 등 외부 환경 개선의 수혜를 본 반면 , 코스닥은 내수 부진과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이 같은 격차는 향후 금리 인하나 내수 회복 여부에 따라 좁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한국 주식은 재료 소멸에 유독 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주식시장은 재료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급등하는 반면 , 해당 재료가 소멸되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이를 흔히 ' 재료 선반영->재료 소멸 -> 차익 실현 매물 출회 ' 의 구조로 설명합니다.이처럼 재료 소멸에 특히 민감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성과 투자 문화에 기인합니다.첫째 , 단기 매매 중심의 투자성향이 강합니다.한국 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 이들은 장기 가치투자보다는 딘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호재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급등하고 , 기대가 사라지면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려는 심리가 작용해 급락을 유도합니다.둘째 ,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구조도 영향을 줍니다.외국인은 보통 실적과 펀더멘털을 중시하며 , 기관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익이 나면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재료가 사라질 경우 자동적인 매도 압력이 커집니다.셋째 , 기업의 정보 공시나 IR (투자자 대응) 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입니다.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 재료가 해소된 후 기업이 명확한 미래 전망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보유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매도에 나섭니다.반면 ,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재료 소멸 후 주가 조정은 존재하지만 , 낙폭이 비교적 완만한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해당 국가들에서 장기적인 기업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고 , 연기금 및 기관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호재가 끝나더라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향후 실적에 기반한 분석이 이어져 과도한 낙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마지막으로 , 한국 주식이 재료 소멸에 민감한 이유는 단기적인 투기 성향과 수급 구조 , 기업의 불투명한 IR환경 때문이며 , 이는 시장의 성숙도와 직결됩니다.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없다면 ,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아파트 청약 예비신혼부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특별공급(특공)에 청약하고 동시에 일반공급 1순위에도 신청하고 싶다면 , 몇 가지 중요한 제약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첫째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청약이 불가능합니다.즉 , 본인이 한 단지에 대해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었다면 ,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이는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단 , 다른 단지라면 각각 다른 유형으로 청약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같은 모집공고의 단지에서 중복신청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둘째 , 예비 배우자 또한 같은 모집공고에서 청약할 수 없습니다.이유는 청약 시스템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 세대 단위 " 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비록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전이지만 ,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식장 계약서 등) 를 제출하면 1세대로 간주되어 , 한 세대는 한 번만 청약 가능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셋째 , " 예비 배우자가 누구인지 시스템상 알 수 없다 " 는 의문에 대해 , 특별공급 신청 시 예비 배우자의 인적 사항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 청약 시스템은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즉 , '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 모를 수는 없으며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충분히 검증됩니다.만약 허위로 청약하면 당첨취소 또는 향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 예비신혼부부가 각각 다른 유형으로 같은 단지에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 한 쪽만 신청해야 합니다.전략적으로는 소득 및 자산 요건에 따라 특별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 조건을 면밀히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요즘에도 주위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요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 , 즉 암호화폐는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지만 , 동시에 매우 높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 이더리움 , 그리고 다양한 알트코인을 통해 수익을 얻었고 , 여전히 주위에서 투자 추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하지만 수익을 올린 사람들 뒤에는 큰 손실을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코인으로 돈을 버는 대표적인 방법}(1) 시세차익 (매매 차익) :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합니다.주식과 유사하지만 , 코인은 24시간 거래되며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큰 수익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큰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에어드랍과 채굴 : 특정 프로젝트에서 무료로 토큰을 배포 (에어드랍) 하거나 , 컴퓨터 자원을 이용해 신규 코인을 얻는 방식 (채굴) 도 존재합니다.다만 현재는 대부분 전문 장비나 정보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3) 디파이 (DeFi) 와 스테이킹 : 특정 코인을 예치해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은행 예금과 비슷하지만 , 변동성이나 해킹 위험이 존재합니다.최근에는 연 5~20% 수익률을 내세우는 서비스도 많지만 ,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4) NFT 및 게임코인 : 디지털 자산을 사고팔며 차익을 노리거나 , 플레이하며 코인을 얻는 P2E (Play to Earn) 게임도 있습니다.하지만 이 시장은 투기적 성격이 짙고 유행을 탑니다.주식과의 차이점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첫째 , 코인은 실체 있는 기업의 수익이나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가격이 감정이나 유행에 따라 크게 출렁입니다.둘째 , 규제가 비교적 덜하므로 시장 조작 가능성도 높고 정보 비대칭도 심합니다.셋째 , 24시간 거래되므로 심리적 피로도가 클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코인으로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정보력 , 리스크관리 능력 , 타이밍이 중요하며 , 단기간에 ' 큰 돈을 번다 ' 는 환상보다는 꾸준한 공부와 분산투자가 필요합니다.주식처럼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결국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Q. 요즘 국내 주식시상에 단주 매매가 많이 이루진다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단주매매란 1주 미만 또는 소수점 이하의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한국 주식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주식은 1주 단위로 거래되며 , 1주 미만의 거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최근 들어 소수점거래라는 새로운 매매 방식이 등장하면서 , 단주매매라는 용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단주매매의 방식}과거에 단주는 기업이 무상증자나 액면분할 등을 할 때 발생하였고 , 이를 정리하기 위해 증권사가 일괄 매각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하지만 요즘 말하는 단주매매는 주로 ' 소수점 거래 ' 와 관련이 있습니다.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비싼 주식을 1주 단위로 사기 부담스러울 때 , 0.1주 , 0.01주 단위로도 매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미국 주식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 한국에서도 일부 증권사 (예 : 토스증권 , 신한투자증권 등) 가 해외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점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불법인가?}단주매매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 개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직접 단주를 사고팔 수는 없으며 , 증권사 등의 중개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즉 ,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다만 , 단주를 활용한 시세 조종이나 허위 매매등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 특정 세력이 이를 악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최근의 단주매매는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 고가의 우량주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그러나 제도적으로 아직 전면 도입은 되지 않았고 , 일부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서비스를 잘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