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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동고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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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예비신혼부부 문의드립니다

특공으로 예비신혼부부로 넣으려고 하는데,제가 특공으로 넣고,일반공급 1순위도 넣으려는데 가능한가요?

예비 배우자가 만약 일반공급으로는 넣을수있는건가요?

만약에 안된다고하면 예비배우자가 이사람인지 저사람인지 입력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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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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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특별공급(특공)에 청약하고 동시에 일반공급 1순위에도 신청하고 싶다면 , 몇 가지 중요한 제약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즉 , 본인이 한 단지에 대해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었다면 ,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단 , 다른 단지라면 각각 다른 유형으로 청약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같은 모집공고의 단지에서 중복신청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둘째 , 예비 배우자 또한 같은 모집공고에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청약 시스템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 세대 단위 " 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전이지만 ,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식장 계약서 등) 를 제출하면 1세대로 간주되어 , 한 세대는 한 번만 청약 가능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셋째 , " 예비 배우자가 누구인지 시스템상 알 수 없다 " 는 의문에 대해 , 특별공급 신청 시 예비 배우자의 인적 사항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 청약 시스템은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즉 , '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 모를 수는 없으며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충분히 검증됩니다.

    만약 허위로 청약하면 당첨취소 또는 향후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예비신혼부부가 각각 다른 유형으로 같은 단지에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 한 쪽만 신청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소득 및 자산 요건에 따라 특별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 조건을 면밀히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사람이 동일 주택형에 대해 특공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A 아파트 84㎡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면, 같은 평형의 일반공급 1순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주택형이라면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특공 또는 일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비 배우자가 본인 단독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일반공급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혼인 예정자(예비신혼)가 서로 다른 청약에 각각 넣는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첨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복 당첨은 불가하며, 나중에 혼인신고 후 당첨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예비신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일부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당첨자 검증 단계에서 국토부 청약 시스템(청약홈)이 자동으로 비교·검증하여 중복 신청 여부를 가립니다

    즉,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시스템이 모를 것 같아도 실제로는 파악됩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향후 청약 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혼부부특공은 부부 중 한사람만 청약이 가능하고 일반공급 1순위를 중복하여 청약 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한사람은 일반공급청약만 따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공에 당첨되면 특공 당첨만 인정되고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