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과의 교통사고시 고속도로공사 책임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가정하에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역주행한 차량의 운전자 및 차주와 도로관리 주체는 모두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책임은 연대책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피해자는 위 채무자들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처리로 모두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도로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설령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인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자차와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전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의 채무자들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